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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6억원 부과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
202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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